채무자대리인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대상을 더욱 확대해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제도는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대상이 확대가 된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대상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까지 채무자의 가족, 지인 관계가 대상입니다.
- 채무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직작동료등)
채무당사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관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가 확인되어야하며,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법추심 이란?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이므로 참고해주세요.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 최초 6개월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 받게 됩니다.
또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가 추가로 기재됩니다.
3. 채무자대리인 제도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방법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상담(1332)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들어가줍니다.
- 그리고 해당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상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법추심, 빚독촉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