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지원요건 & 신청방법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인 독립을 유도하며 기업의 인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에게는 폭 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2024년 최초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2024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2년 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채용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여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업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5인 이상인 우선으로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넌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지원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일자리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한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등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3.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댱 월 60만 원 씩 1년간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4.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5.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프로)까지 (단, 30명까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기업이 사전에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 함. 단 청년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음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원요건과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 중소기업은 꼭 신청하여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