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024년 변이 l 증상 l 격리기간 l 치료비 l 플러트 FLiRT

코로나 발생 후 수년이 흘렀지만 그 아픈 상처와 잔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체기로 남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감기가 유행하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묻혀져 있던 질환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하고 현재는 펜데믹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신규 확진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코로나 격리기간 및 코로나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024년

최근 미국과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들이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 유행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소비량이 증가한것을 보아도 여름철 냉방병 여름감기 인플루엔자 여름성 독감 및 감기 증상 등과 맞물려 있으며 실제로 확진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더이상 코로나 신규 감염자에 대한 집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사실상 어렵지만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5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양 조정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격리기간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이 코로나 플러트 FLiRT 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플러트 라는 이름의 새로운 코로나 19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우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플러트는 변종의 유전자 코드에 있는 돌연변이 이름에서 비공식적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변종은 우세한 JN.1 변종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플러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에 세 가지 주요 돌연변이가 존재하고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코로나 변경 사항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확진 후 5일 권고 사항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변경 되었으며 단 중증이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전문의 판단하에 권고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3. 코로나19 검사비용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에서 검사비 지원이 없어지고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4. 코로나 치료제

먹는치료제 3종 약가 본인부담금 5만원 부과,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은 유지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하고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무상지원은 유지됩니다.

5.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은 23~24년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합니다. 24~25년 절기 백신접종 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 무료 접종을 합니다.

코로나 2024 플러트

2024년 코로나 방역조치 & 확진자 격리 기준

방역조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변경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2024년 위기단계에서 관심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권고 기준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까지로 한층 더 완화되었으며, 코로나 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 즉 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변경됩니다.

2024년 요즘 코로나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14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발생하며 최근 유행중인 코로나 증상은 심한 피로감 컨디션 저하와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이 발생하며 인후통이 발생합니다. 근육통 기침 콧물 가래 증상도 동반됩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두통 구토 및 설사 결막염 후각 및 미각 상실 호흡곤란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통된 코로나 증상

발열 → 기침 → 인후통 두통 근육통 → 메스꺼움 구토 →설사 순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증상이 있더라도 이러한 패턴의 증상순서는 불변입니다. 인후통 두통 피로 등 다른 증상이 추가로 발현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패턴의 증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공통된 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2. 흔한 일반적인 코로나 증상

발열 오한 인후통입니다. 여기서 인후통은 코로나19 증상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며 패턴입니다.

3. 추가적인 증상

이런 증상의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증상으로는 근육통 및 팔 또는 다리의 무거움 심한 피로감 콧물 또는 코막힘 재채기 두통 눈 통증 현기증 지속적인 기침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쉰목소리 저림 또는 따끔거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미각 후각 상실 또는 후각 변화 수면곤란 등이 있습니다.

4. 전문의에게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호흡곤란 및 문장을 말할 수 없는 언어장애. 혼란 졸음이나 의식 상실.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그리고 피부가 차갑고 끈적거리거나 창백해지는 경우.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동반될때. 언어 상실 또는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 등은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증상 코로나 잠복기 변경된 코로나 격리기준 및 치료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