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및 준비서류 [DC형]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급할 때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중도 인출자의 수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주거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집값은 올라가고, 대출은 DSR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한도가 많이 안 나오니 가지고 있는 목돈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여 집 살 때 보태서 사용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출 사유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그에 따른 준비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

1.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주택 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및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씩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만 주택이 없다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택 보유 이력도 관계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 상태이면 됩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
      1.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2.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필요 시

무주택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에도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가능하며, 신규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할 때에는 보증금 증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인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로 계약하는 경우이겠지요. 이때 계약자는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등 지급 영수증

3.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될 때 중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그리고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요양 기간은 실제로 입원한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통원하며 치료한 기간과 약물치료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시기 :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때
    • 다만, 요양 중인 경우, 지급완료 또는 확정된 의료비 확인 가능해야 함
    • 요양이 종료된 때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진료비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영수증 등
    •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이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해당 사유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연금을 많이 인출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