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Pothole 자동차 파손 사고 보상 받는 방법

포트홀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을 주행하다가,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의 타이어나 휠, 서스펜션 등이 파손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포트홀 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 Pothole 이란?

포트홀(Pothole)은 도로에 생긴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주로 도로의 노후화, 겨울철 제설작업, 과속운전, 아스팔트 포장불량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아스팔트의 틈새로 스며든 물에 의해 아스팔트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 곳을 차량이 지나가는 하중에 의해 파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포트홀이라는 명칭은 도로위에 냄비(Pot)모양으로 움푹 패인 구멍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트홀 사고 위험성

포트홀이 생긴 곳을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노면의 단차에 의해 타이어와 휠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노면을 주행하면서 서스펜션이 고장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는 차량의 부품 이지만, 잦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홀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주행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홀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포트홀은 도로의 함정, 도로의 지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받는 방법 2가지

포트홀

1.도로관리 주체 기관으로 부터 보상 받기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한국도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과 또는 시설관리과 등)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도로 관리 주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접수를 하고 나서, 보험사를 통해 포트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도로의 관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도시고속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 각 지방자치단체
  • 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및 시내 도로 : 각 지방자치단체

민자 고속도인 경우 관리 주체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선도로, 고속화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에 있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 확인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 접수 신청을 할 때는 사고 영상(블랙박스 등), 차량 파손 사진, 포트홀 사진, 차량 등록증, 수리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관리 주체로부터 사고 보상을 받는데는 짧게는 2~3개월이고,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 폭설과 같이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사고 보상에 대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수리를 한뒤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홀 사고 시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나 도로공사를 통한 보상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포트홀 사고 자차 보험처리

포트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돈으로 100%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 보다 자차 보험 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는 것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홀 사고 자차 처리 시 보험금 인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를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 없이 도로 관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포트홀 사고로 결정된다면,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후기 & 주의사항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포트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은 자차 수리가 아닌, 도로의 관리 주체로부터 받는 보상 입니다.

비가 오는 등 전방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기 때문에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제설 작업이 진행된 곳을 주행할 때는 포트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