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휘트니스 센터 이용요금의 경우 한번에 많은 기간을 결제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지만 헬스장 및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추가 이용권이나 헬스장 이용 양도등을 권유하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다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 방법
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휘트니스 센터를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든 그만두게 된다면 언제든지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관장, 필라테스 원장이나 사장등에게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환불해 달라고 말하는 의사표현을 꼭 해주셔야 하며 녹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빙자료는 꼭 확보해두시고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계좌이체 금액이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모두 포함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 규정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에 지불한 금액은 가입비, 신발장비 비용, 운동복 비용, 헬스장 이용 비용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입시 가입비용은 헬스장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락커비용 운동복 비용은 따로입니다. 라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헬스장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어도 동일하게 모두 돌려 줘야 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 환불 규정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 비용 정리
◾어떤 말들이 적혀있던 지불한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 이용한 날짜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헬스장 이용금액은 30(1달)로 나눠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거부 신고
정당하게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 사업장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환불비용정리 사항을 체크하여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는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할인가=현금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께 지자체 위법사실 통보 요청
◾시청 지역경제과, 체육지원과 등에 이관 되어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등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에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고나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금액은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50만원의 현금 결제가 있었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거부 꼼수
많은 헬스장에서 환불 요구 시 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3달 이용요금이 30만원이지만 할인가인 15만원으로 결제를 했다. 원래 이용금액인 30만원으로 계산하면 환불 할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등의 이야기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불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거짓이며, 할인 받아서 결제(대부분 현금결제)했기에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