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자녀의 출산 시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무상 증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만약 혼인 자금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원에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그런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간
혼인 출산 공제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기간동안 혼인증여 재산 공제로 가능하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닌 통합으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으며, 미혼출산의 경우도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등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 재산의 용도를 전부 파악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공제,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
정부가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만 19~34세) 10명 중 3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자금 부족(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혼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으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환, 청약 신청 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최근 10년간 물가와 소득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 결혼 비용과 평균 전셋값을 고려하여 혼인 공제 금액을 정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총 4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공제 자주 묻는 질문들
1.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제도 시행하는 첫날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혼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혼해도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5년 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다시 1억원을 추가 무상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은 10년간 누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단, 탈세를 위해 위장 결혼을 반복했다고 보여질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 전 증여 받았는데 파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혼인 신고 전 증여를 받았는데 배우자 사망, 파혼 등으로 인해 결혼이 깨졌다면 혼인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파혼한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내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