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에서는 더욱 확대된 출산 혜택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혜택이 정말 다양하게 확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관련 환경은 좋아지고 있으니 알찬 활용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출산지원금 자격, 혜택, 신청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단계 혜택, 임신 바우처
먼저 첫 임신 후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이나 카드사에 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임신바우처가 있습니다.
태아당 100만 원이며 임신 때부터 2년간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2024년 출산지원 혜택,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18년부터 출생 가정에 지원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을 제공하던 것이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출생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입니다.
대상은 22. 1. 1일 이후 출생아동이 정상적인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200만 원 바우처를 일시 지급하며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쌍둥이일 경우 합 400만 원)
구비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온라인 접수)
- 정부 24(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24년 출산지원 혜택,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은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한데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 지역에 따라 첫째부터 지급하기도 하고 둘째나 셋째부터 지급하기도 하니 본인 거주 지역별로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확인은 아래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에서 가능합니다.
출산 후 지원금 혜택 및 수당
자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수당에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수당)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0-11개월은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
- 2023년 부모 급여 : 0-11개월 월 70만 원 / 12개월-23개월 월 35만 원
- 2024년 부모 급여 확대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개월-23개월 월 50만 원
-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
양육수당
부모 급여가 23개월로 종료되고 나면 다음은 양육수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은 24개월인 만 2세부터 86개월인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지급
- 24개월~86개월 까지, 매달 10만 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23년 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 (95개월)까지 확대되어 2024년도에도 적용되므로 대상은 0개월~95개월인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 수당, 만 24개월 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2022년 아동수당 : 만 7세까지
- 2023년~2024년 아동수당 확대 : 만 8세 (0개월~95개월)까지
- 매달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입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을 해야 가능합니다.
주거혜택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한도 역시 주택 구입기준 4억에서 5억으로 높아지고, 대상 주택 가격도 구입 6억에서 9억 , 전세는 4억에서 5억으로 조정됩니다.
그 외의 출산지원 혜택
- 다자녀 혜택 : 최근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전기세 할인 : 이 전부터 진행된 정책으로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전기 요금 30%를 감면해 줍니다. 최대 16000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KTX / SRT 할인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