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을 위한 지원 가이드
청년 실업 문제와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 1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방식이 더욱 확대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얻고,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고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필요성
✅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낮춥니다.
✅ 기업의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기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내용
1.빈일자리 업종 추가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채용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3.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 ~ 12월 31일
-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https://afsc5.com/wp-content/uploads/2025/02/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jpg)
신청 조건: 기업과 청년 기준
1.기업 기준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예외 인정 기업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지식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업, 청년창업기업 등
2.청년 기준
✔ 연령 요건: 만 15세~34세
✔ 실업 상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취업애로청년 우대: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지원금 유형별 세부 내용
1.기업 지원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기업
- 대상: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2.청년 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 대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 금액: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기업 신청 방법
✅ 채용 전 사업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에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최종학력 확인서 등
2.청년 신청 방법
✅ 조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가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