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 치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만, 연말에 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징수됩니다.
각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내용과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하시고 13월의 월급 다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참고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신분 있으신가요? 아마 보시면 이런저런 항목들로 굉장히 많이 공제가 되는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여기서 소득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월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거여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게 힘들고 비효율적이여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지출과 저축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에서 12월까지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늘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 부분에서 근로자는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 또는 미달액을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하고, 최근 3년간의 공제액, 세액, 세율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예산 세액을 기반으로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어떤 공제 항목을 얼마나 더 사용 또는 납입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쉽게 따라하기
앞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에 공제된 금액을 적용시켜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보기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를 접속해주세요. 그러면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라는 화면이 보이는데 클릭해줍니다.
2.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3.3단계의 이용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총 3단계의 이용절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단계: 예상세액 계산하기
- 3단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4.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총 급여액이 입력이 됩니다.
1월 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얼마나 썼는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액까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절세 Tip을 클릭한 후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금액이여서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예상세액 계산하기
그 다음 절차인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전년도 신고한 금액을 보여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년대 기준으로 봤을때 올 해 예상되는 차감징수액을 보여줍니다.
연말정산때 많이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크면 좋은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됩니다. 22년도 기준 연금저축 1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액 15만원정도 였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환급금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달라지는 개정 세법 3가지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500만원 한도)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그리고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도 올라가는데요.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3.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작년까지 400만원만 한도였는데 6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고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까지만 세율이 6%였다면, 개정되어서 1400만원 이하까지 6%, 그리고 5천만원 이하까지 세율이 15%로 조정됩니다.
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
- 2024년 1월 1일~24년 1월 7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잘 준비하셔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13월의 월급 모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