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의심될 때 치매 검사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또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치매검사 단계별로 드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 3단계
치매는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뇌 기능의 저하를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총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가장 먼저 인지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검사는 지자체별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실정에 더 적합하고 변별력 있도록 개발한 인지선별검사 (CIST)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를 진단하는 단계인 진단검사가 이어집니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혹은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유료로 진행됩니다.
진단검사에서 치매 진단이 확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감별검사가 이뤄집니다. 병원에서만 유료로 진행되는 감별검사는 혈액검사, CT, MRI 등의 체계적인 진료를 기반으로 치매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치매검사 비용 및 정부 지원 금액
가장 기본적인 선별검사의 경우, 치매안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 진단검사 > 와 < 감별검사 > 에서는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1회에 한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만 60세 이상
- 2.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 기준 414만원, 3인 가구 기준 532만원, 4인 가구 기준 648만원)
2017년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하여 치매와 관련된 검사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추가 지원금까지 확충되면서 치매 검사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대폭 경감된 상황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세부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치매 진단검사 지원
진단검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혹은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유료로 진행됩니다. 정부 지원 조건(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치매안센터는 그대로 무료로, 그리고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장 비싼 진단검사로 알려진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가 15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지원 대상에게는 진단검사비 전액이 지원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감별검사 지원
오로지 병원에서만 진행되는 감별검사의 경우 주로 혈액검사, CT, MRI, PET 등이 진행됩니다. 혈액검사와 CT는 5~6만 원 선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MRI의 경우는 14~33만 원, PET는 검사 1회에 90~120만 원 선에서 진행됩니다.
검사별 가격은 지역별/병원별로 차이가 존재하니 세부적인 가격은 꼭 방문할 병원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정부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 범위 내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 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에서 검사를 받을 시에는 8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에는 11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현재 5-6만원 선인 혈액검사와 CT는 사실상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매 원인을 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MRI나 PET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는 감별검사에 한해서도 진단검사와 동일한 15만 원으로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감별검사에 대한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경우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유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과 받는 검사와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문진
- 2. 신경학적 검사 및 정신상태검사
- 3. 신경인지검사
- 4. 감별검사 : 뇌영상검사 (CT, MRI, PET), 혈액검사
추가적으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매검사비용 정부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치매 검사비는 우선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하며, 검사 후에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 절차를 겨쳐 서비스 지원이 진행됩니다.
치매감별검사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동일하게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빠르게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매.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매가 의심된다면 바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