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을 받기 위해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실버론 자격과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실버론’ 신청 자격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의 공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이며, 일반적으로 실버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버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신용점수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 없이 무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6,700건 430억 이상 대출 금액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자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 기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이력을 보면 60~70%는 전세 및 월세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의료비로 20~30%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버론 신청 불가 사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금 급여의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 충당중인 사람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 거주자
-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 후견인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실버론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의 2배가 1,000만원이 넘어도 1,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실버론 금리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즉, 1년에 4번 금리가 변동됩니다. 2023년 1분기 대출금리는 연 3.97%입니다. 참고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의 2배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로 시중 금융기관대비 매우 저렴한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상환 방식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상환 방식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하지만, 대출자의 상황에 다라 1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즉, 최대 7년동안 대출 상환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대출 상환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연금공제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공제방식을 선택하는데, 연금공제방식은 앞으로 수령할 국민연금에서 대출금액을 일부 차감하면서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실버론 신청 방법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보통 3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출 목적별 제출 서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위해 실버론을 신청할 경우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확인 서류(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 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금 송금 내역(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상),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서 및 증액보증금의 5%이상 송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를 위해 실버론을 신청할 경우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증명서,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전세 및 월세 계약 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