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 뒤에는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명의이전을 할 때는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구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중고차 구입 후 명의이전 방법과 취등록세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중고차를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 초과시 하루에 1만원 씩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구입대금을 판매인에게 지불한 양수인은 명의이전 전에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필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량 등록 이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보험 가입까지 완료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차량등록은 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단, 타 지역에서 등록하게 되면 수입증지 비용이 몇백원 더 발생합니다.
만약,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중고차 명의이전을 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 양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또는 종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일 자정이 지난 다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의이전 전날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명의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은 취등록세(취득세)와 공채 매입비, 기타 비용(번호판 부착, 등록대행 수수료, 탁송료 등)이 발생합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크기와 영업용 자동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록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며, 경차는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업과 비영업 차량, 차종별 취득세율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기타 세금으로 저당권 설정을 위해 0.2%, 기타 등록세로 7,500원 정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공채 매입비
공채 매입은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자가 구매한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을 하며, 그 돈은 채권 구매자(차량 구매자)에게 돌아갑니다.
-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 후 원금 및 이자(약2%) 일시상환
- 공채 구입 후 채권할인을 받아 매도
대부분 공채 구입 후 채권할인을 받아 바로 매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채권을 구매하자 마자 바로 팔 때는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해 바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 구매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 자동차 등록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 비용은 각 지역별, 차량 배기량 및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지역에서는 채권 구입 비용을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으로는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번호판 대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비용은 10만 원 내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 수입 증지 : 1~3천 원(지역별 상이)
- 수입 인지 : 3천 원 내외)지역별 상이)
- 번호판 발급 및 부착 : 10,000~35,000원(지역별 상이)
- 등록 면허세 : 15,000원(차량번호 변경 시)
- 탁송료 : 10만 원 내외(차량운송 필요시)
명의이전 예상비용 계산 하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차량의 가격과 용도(승용, 승합, 화물), 등록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와 공채 구입비, 공채 할인율 등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차량가격, 거주지역, 용도, 배기량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취득세, 공채 매입비용, 할인율 등이 계산 결과로 나옵니다. 공채는 매입과 할인 후 매도 가격이 나와 어느 방법이 더 저렴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기준 가격
신차의 경우 현대차나 기아와 같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가가 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취등록세 계산이 편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출고가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중고차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하며,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 평균 감가상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격으로 중고차 시세를 알아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자동차365 사이트에 접속 후 중고차 등록비용, 차량 가액 조회 순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시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이나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시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한 중고차 구입가 중 높은 쪽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을 계산합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중고차 거래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전비)이 초소형, 경형, 소형차는 5.0km/kWh 이상이어야 하며, 중형 및 대형의 경우 3.7km/kWh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차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75만 원 입니다. 차량 가액의 4% 중 75만 원이 넘는 비용만 취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즉, 1,870만 원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명의이전(소유권 이전) 방법과, 이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공채매입 비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