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복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 교복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복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교복지원금은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교복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입학(전학)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되며,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구입비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교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2024.03.13 (수) 10:00 ~ 2024.12.06 (금) 18:00
경기도 교복지원금의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되어, 2024년에는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 한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지원합니다.
교복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복지원금 신청 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 및 금액)
- 통장 사본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 학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