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의 3가지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는 대외적인 평판이나 자긍심 등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더 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면 대처 방법

참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한 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탄원서는 재판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 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앞뒤 관계나,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전파 가능성)합니다. 공연성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성립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다수의 앞이나 해당 상황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방성

비방성이란, 고의로 상대방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비방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비방성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형량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특성 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처벌과 다르게 형량이 더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분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법률기준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벌칙)
사실적시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공소시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역시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