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7월8일부터) 3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존 지원 대상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지원 대상 확대

  •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5일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 연매출이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0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1년 전체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는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이 없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료 포함 등)
  • 20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 2022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선택
  • 본인 인증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 직접 계약자: 대상 통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대상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 금액 환급

참고 사항

  • 신청자는 필수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아직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