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l 지원금 l 융자 사유 l 무담보대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무담보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며, 저리의 융자조건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신청 자격, 융자 조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융자대상 및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

2.2025년 중위소득 기준

  • 3인가구 기준: 5,025,353원.

3.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

  •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유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능하며, 적격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 검토됩니다.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치료비.
  •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치료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제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보증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 과거 부정 대부 신청 또는 융자 용도 외 사용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진료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액 및 융자조건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내, 최소 50만 원 이상)
  •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1.0%)
  • 융자이율: 연리 1.25%
  • 상환기간: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중 선택)

※ 상환조건 변경 불가.

융자신청 절차

1.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중간계산서 사본.
  • 소득 관련 확인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2.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넷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3.신청기간

  •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4.융자일정

  • 접수: 2025년 1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융자 일정: 2025년 1월~12월.

5.결과 통보

  • 신청 후 개별 통보(우편 또는 SMS).

융자 절차

  1.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
  2. 심사 및 결정: 신용보증제도 심사를 거쳐 융자예정자 결정.
  3. 융자금 지급: 결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지급.

이 제도는 산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