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무담보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며, 저리의 융자조건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신청 자격, 융자 조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융자대상 및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
2.2025년 중위소득 기준
- 3인가구 기준: 5,025,353원.
3.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
-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유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능하며, 적격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 검토됩니다.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치료비.
-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치료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제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보증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 과거 부정 대부 신청 또는 융자 용도 외 사용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진료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액 및 융자조건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내, 최소 50만 원 이상)
-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1.0%)
- 융자이율: 연리 1.25%
- 상환기간: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중 선택)
※ 상환조건 변경 불가.
융자신청 절차
1.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중간계산서 사본.
- 소득 관련 확인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2.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3.신청기간
-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4.융자일정
- 접수: 2025년 1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융자 일정: 2025년 1월~12월.
5.결과 통보
- 신청 후 개별 통보(우편 또는 SMS).
융자 절차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
- 심사 및 결정: 신용보증제도 심사를 거쳐 융자예정자 결정.
- 융자금 지급: 결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지급.
이 제도는 산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