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쉽게 돌려 받는법과 미반환시 조치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세입자가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충당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임대인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 금액을 납부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을 알아보고 퇴거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게 돌려받는 방법과 미반환시 조치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