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경기도 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시작된 모집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의 신청자격과 순위, 임대조건, 기간, 신청 방법 등 공고문 내용을 간추려볼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 전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주택
먼저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한도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천호를 공급하고요.
지원 가능한 주택은 경개도 소재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85제곱 초과 면적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지원 불가한 주택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직거래 불가)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 미등기 상태의 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
-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주택의 경우
- 다중주택
- 기타 GH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호당 1억 3천만원까지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전세보증금 5%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즉 650만원은 본인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즉 3억25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및 임대기간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 보증시 3개월분의 월차임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재계약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전세(기본금리) 1억3,000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입주자보증금 : 650만원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1억 2,350만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1억3,000만원 – 650만원) × 2% ÷ 12] = 205,830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월)~1월 19일(금)
신청 장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3년12월15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1순위와 2순위 동시 접수합니다.
입주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해당 공고문을 파일로 첨부하니꼭 신청 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