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4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의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세나 월세 입주를 원하시는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
※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중기청 직장인 전세대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이렇게 묶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공고문을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제 3차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

2023.12.26(화) ~ 2023.12.29(금)

인터넷청약일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현황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모집호수: 2,000호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모집호수는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있음

보증금 지원기간:
2024.03.15 (금):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의 주택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장기안심주택 2023년 제 3차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023.12.15.(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기간: 2023.12.26.(화) ~ 2024.01.05.(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2024.02.26.(월) ~ 2024.03.06.(수)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 별도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2024.03.15.(금)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4.03.14.(금)까지

※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내 제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1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