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ㅣ 결혼자금증여 ㅣ 면제한도 ㅣ 공제기간
팬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며,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설 및 대출시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