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 (부동산권리보험)으로 부동산사기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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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 거래시 확인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는 물론 매매계약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맹신했다가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부동산권리보험인 ‘권원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권원보험’이란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아도 당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보험’으로 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과 같이 등기사항외 잠재된 위험으로 인한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