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l 10월 17일 시행 l 바뀐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기

개인채무자 보호법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3만 명을 넘겼으며, 특히 2023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 이 법의 중요성과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l 금융감독원 무료지원 l 불법추심 빚독촉 방지

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추심방지

채무자대리인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대상을 더욱 확대해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