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l 금융감독원 무료지원 l 불법추심 빚독촉 방지
채무자대리인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대상을 더욱 확대해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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