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무 빚 상속포기) 진행 방법과 주의 사항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망 전 유언 등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두지 않은 이상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빚을 진 채로 사망하게 되면, 갚지 못한 빚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즉, 고인이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며, 유족들은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도 함께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받아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진행 절차> 및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