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들어서면서 본격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