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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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매달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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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영아 수당이 23년부터 명칭이 바뀌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계획을 가진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추가적인 내용으로 ‘양육수당’의 지급시기 및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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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들어서면서 본격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