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월 65만원 특별지원, 아동양육비 20만원 중복수급가능

생활비특별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