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제2금융권도 적용될까?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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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1금융권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저축한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