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추가된 주의사항! ‘해지 통보 기간’ 명시

계약갱신청구권 해지통보기간 썸네일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 시 추가 해야할 새로운 특약 및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