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추가된 주의사항! ‘해지 통보 기간’ 명시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 시 추가 해야할 새로운 특약 및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 시 추가 해야할 새로운 특약 및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싼 전세금 사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을 줄이고 매달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오늘 글을 통해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