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ㅣ 결혼자금증여 ㅣ 면제한도 ㅣ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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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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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공’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신생아특공

정부가 앞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며,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설 및 대출시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