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2024년 복지급여 지원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 썸네일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 수당은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어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게 되는 보호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에 더해서 조부모님이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도 24세 이하인 경우 경제적인 활동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부모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월 65만원 특별지원, 아동양육비 20만원 중복수급가능

생활비특별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