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