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단속카메라ㅣ후면번호판 단속ㅣ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확인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시범운영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서행하다 지나가면 바로 속도를 내는 차량이나 앞쪽 번호판이 없는 신호위반 오토바이들의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우선 11월13일 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 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는지 궁금할 때 차량번호만 넣으면 바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