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추가된 주의사항! ‘해지 통보 기간’ 명시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 시 추가 해야할 새로운 특약 및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 시 추가 해야할 새로운 특약 및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을 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과 두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및 통보 시기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