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l 금융감독원 무료지원 l 불법추심 빚독촉 방지
채무자대리인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대상을 더욱 확대해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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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한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 (금액 무관, 사채 포함)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