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준비 사항 및 대응 방법, 불출석 시 체포영장 주의

경찰서에서 갑자기 출석요구 전화가 오거나 등기우편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출석요구 무시의 결과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

경찰출석요구서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특정인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인 경우 전화를 건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출석요구 사유,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제로 출석 요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출석요구서 내용 예시

귀하에 대한 “사건 관련 법규”, “접수 번호” 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사오니 X년 X월 X일 X시에 OO경찰서 수사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자 경장 OOO
사법 경찰관 경찰 OOO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 해당 수사관에게 출석요구 사실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다면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는것과 같이 출석 일시와 사유,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두차례 정도 발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찰 출석요구서는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경찰출석요구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게 되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범죄를 저지를 적이 없기 때문에 출석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신문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접견을 통해 신문이나 재판에 대비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구속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난다고 해도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직장 근무 및 거주지에 대한 입증, 증건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며 끙끙대고 좋지 못한 결과를 받기 보다는 최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을함을 해소하거나, 양형을 낮추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경찰 출석일 조정하는 방법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요구일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날짜에 병원 치료 등 급박한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일의 조정 외에도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 다른 통신 수단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
  • 죄명 및 고소인 확인
  • 변호사 선임(필요시)

피의자 신분 vs 참고인 신분 확인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참고인 신분이라면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및 증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고인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즉, 경찰의 출석하거나 진술을 할지 말지 참고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고, 참고인이 범죄 관련 사실을 알고있는 것이 명백 하다고 여겨진다면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소환 요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조사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 내용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서의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 및 고소인 확인

경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죄명과 고소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간단하게 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지만,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출석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 전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는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할 지 앞으로의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된 내용이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의 번복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재판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심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경찰 조사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선처 요구, 무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범죄의 인정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처음 출석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선임을 요청한다면 조사가 즉시 중단되고 변호사 선임 이후의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