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규 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로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한 사람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급. 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에 360만원씩 1년 동안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6개월에 180만원씩 1년 동안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최소3명~최대30명
①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지급기간 및 주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1년간 6개월 마다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절차 & 제출서류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신청.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 됨.
📌 유의사항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신청절차
①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취약자를 채용
②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④사실관계 여부 확인 후 지급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고용24)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안 해도 됨
- 문의 : 1350 으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크실텐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