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 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제외 대상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금여 수급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합니다. (예: 4년제 대학(원) 재학생 : 2학년 2학기 종료부터 신청 가능/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먼져 300만원의 훈련비가 우선 지원되며 후에 한도 소진 시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이 가능하며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실업, 재직, 자영업,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이 가능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616,000원(구직촉진수당 50만 + 장려금 11.6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400,000원(취업활동비 28.4만 + 장려금 11.6만) 지급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 센터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상담)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좌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데 발급받으셨거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훈련 도중에 그만두는 등의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