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조건 & 구직촉진수당 지원안내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조건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도입된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와 중장년 등 구직활동이 필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 입니다.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충족 요건에 따라서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경제적 상황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저소득층)

  • 나이 : 만 15세~만 69세 이하
  • 청년(만15~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120%이하
  • 재산 4억(15~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참여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 청년, 중장층 등
  • 나이: 만 15세~만69세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만15~34세 소득과 관계없음)
  • 특정계층은 소득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 참여 제외 대상

1.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①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1주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②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①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제외)

②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 그 밖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는 사람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①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생

② 군 복무, 심신장애, 간병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Ⅱ유형 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Ⅰ .Ⅱ유형 공통지원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음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
  •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

취업을 못하면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와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전확인 : 온라인으로 사전진단 통해 자격확인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참여신청 : 온라인 접속 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4. 신청서 접수.조사 결정
  5.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6. 취업활동계획 수립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8. 구직활동 의무이행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0.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1.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3.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4.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특정계층 관련확인서 : 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이상 더 나은 일자리 구직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