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l 국선변호인 l 선임 비용 l 신청 조건 l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사 ( 국선변호인 )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입니다. 직접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해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사선변호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선임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법원이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상향을 반기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400만원~700만원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1시간에 10만원 내외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조건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 하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야 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때
  5.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6.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7. 미성년자인 경우
  8. 70세 이상인 경우
  9. 농아자인 경우
  10. 시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청조건

월 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사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 월 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가유공자
  3. 기초생활수급자
  4. 북한이탈주민
  5. 범죄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청방법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 됩니다. 고지서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무인) 한 다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상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직접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국선변호사 신청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1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2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는 동일하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와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사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변호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에 비해 피고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서면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배경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접견과 상담을 면밀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한된 변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의 경우 상담과 접견의 횟수와 깊이가 다르며,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 변호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 합의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이거나, 복잡한 사건, 재판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국선변호사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더 유리합니다. 반면, 경범죄 또는 단순한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평균적인 내용으로 국선변호사 및 사선변호사의 역량과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