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이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8만9800으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性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3,155억원에서 430억원(13.6%) 인상된 것입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는 429만7434원입니다.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4인가구는 183만3500원입니다.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등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입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준 생계 183만원과 주거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 300만원 이내 서비스,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선
- 접수기간 : 주민센터, 시.군 구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긴급지원 기간연장
연장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추가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연장 기간
- 생계지원의 기간은 3개월,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기간은 1개월
-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간은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