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비용 및 진행 절차와 기간

오늘은 법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진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법인파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자분들께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비용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사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회사 빚 정리 문제로 법인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알아보는 대표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까지 알아보는 마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실제로 법인파산 하려면 비용이 제법 듭니다. 개인파산에 비해서 법원에 내야 되는 예납금도 훨씬 비싸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회사를 파산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 종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으로는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과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 법인파산 총비용이 대략적으로 1,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 법인파산 시기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금이 한 푼도 없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회사 잔고가 남아 있거나 곧 들어올 거래처 대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파산 인지 송달료

인지부터 알려드리면 법인파산 인지료는 1,000원으로 싼 편인데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돼서 실제로는 9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송달료인데요. 법원에서는 파산 진행 내용을 채권자들한테 등기로 알려주는데 그때 드는 우편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법인파산에서는 기본 송달횟수 4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송달횟수를 더한 총 송달횟수에 1회 등기비용 5,200원을 곱한 금액을 송달료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30명이면 기본 송달료 4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30 곱하기 3 해서 나온 90을 더하면 총 130회분 송달횟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5,200원을 곱해서 나오는 676,000원이 송달료가 됩니다.

인지랑 송달료는 법인파산 신청할 때 안 내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인지 송달료 내라는 보정명령 받고 그때 납부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진행이 늦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면 신청할 때 바로 내는 게 좋습니다.

법인파산 부채증명서 비용

다음으로는 부채증명서 비용인데요. 이건 개인회생파산 하고 똑같습니다. 법인파산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채무들이 있으면 그게 정확히 얼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일부 받고 위임장 가지고 가서 대신 발급받아 줍니다. 보통 한 건당 넉넉잡고 15,000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30명인 회사가 법인파산 하면 부채증명서 비용은 대략 450,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인지 송달료랑 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라면 대략 100만 원 내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릴 법원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 법인파산 비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예납금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예납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납금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데, 법원에서는 채무자한테서 받은 예납금 가지고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주로 나가게 되고 그 말고도 다른 절차 비용이 있으면 이 돈에서 처리됩니다. 법인예납금은 법인의 총부채액이 얼만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납금이 올라갑니다.

법원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예납금 기준을 알려드리면 총부채가 5억 미만이면 예납금은 500만 원,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700만 원,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1,000만 원, 30에서 50억 사이는 1200, 50에서 100억 사이는 1,500, 마지막으로 부채총액 100억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은 전국 법원이 다 동일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기준대로만 예납금이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준칙에도 “회사 자산규모나 채권자 수 그리고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예납금액이 가감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80%~90%는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이 예납금 표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 총부채액이 표에 있는 각 단계별 경계선 근처일 때는 약간씩 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처리된 법인파산 사건들 중에서 총부채가 43억이라서 기준표상으로는 예납금이 1,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다음 단계인 1,500만 원 나온 사건도 있고, 반대로 총부채가 109억이라서 2,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아래 금액인 1,500만 원으로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확실히 액수가 큰데요.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날 예납금 납부하라는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창원 같은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예납명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고 대표자 면담을 한 다음에 파산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예납금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는 법원은 언제 예납명령이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미리 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못 내면 파산절차가 기각되니까 반드시 체크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수임료는 예납금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납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 이상도 나온다고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이 금액 선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예납금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도 거기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서 수임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총비용이 보통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데 이 돈 마련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과점주주로 체납세금 연대책임 지는 거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회사 다른 빚들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금이 한 푼도 없을 때 법인파산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회사 잔고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곧 거래처 대금 들어올 게 있을 때 그 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절차와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며, 진행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1. 법인파산 신청
  2. 대표자 심문
  3. 법인파산 선고
  4. 채권조사
  5. 배당
  6. 파산의 종결결정

신청

법인파산 신청시 회사의 대표님과 회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준비부터 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때는 변호사상담, 자료준비, 예납금 등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대표자심문

신청이 진행되면, 이제 2~3주 후에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비대면심문으로 진행합니다. 지방같은 경우 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신청할 때, 낸 서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세금 및 4대보험, 임금 관련한 채무, 일부 변제에 대한 내용, 주로 이런 것들을 심문하는데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사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이때 준비를 잘해야 보정없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도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고

신청서, 심문, 보정서 등을 검토한 뒤 판사는 파산선고기일을 정하고 이날 대표이사와 파산관재인의 출석을 통해 파산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받으면 즉시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한 대표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

이 권한을 받은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임의매각, 경매, 소제기 등) 그리고 이 때, 안내를 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이 파산관재인에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 채권 시부인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배당

파산관재인이 현금화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을 진행합니다.

파산의 종결결정

현금화한 재산이 남아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결결정을 내리고, 실시하지 못 한 경우는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나 법인이 소멸하고,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