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도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로 월세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갑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요즘과 같을 때에는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중개에 대한 보수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요율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고도 하는 이 비용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거래에서는 한도액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기 역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계약서 상 약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인도되는 시점, 거래대금이 지급 완료되는 시점을 그 시기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일 경우 본 거래에 대한 수수료 지급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매거래인지,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서도 요율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매매 거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면 상한요율 0.6%이나 한도액이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거래일 경우, 상한요율은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상한요율 적용 시 3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 2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2억원의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100만원이지만 한도액인 8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 외의 거래는 상한요율만 적용하여 그 금액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면 됩니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거래에는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각 20만원과 30만원이며, 이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 방법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해서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에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등도 중개했을 때 보수 요율표가 따로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매매의 경우 0.5%이며, 전월세 등 임대차의 경우 0.4%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0.9%를 적용합니다. 또한 토지와 상가 등의 경우 0.9%를 일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오피스텔 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및 중개보수 소득 공제
중개보수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중개 보수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개 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보수 요율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틈틈이 금액 별 계산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