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카드값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분할납부와 리볼빙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알아보고, 신용카드 요금 연체 방지를 위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납부 vs 리볼빙 개념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할부 개념으로 나눠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월 단위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지정된 기간 내에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리볼빙은 결제한 일시불 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음 달로 이월된 잔액과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vs 리볼빙 차이점
상환기간
1. 분할납부 : 월 단위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리볼빙 :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제합니다.
결제방식
1. 분할납부 : 선택한 개월 수에 따른 매월 결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리볼빙 : 매월 사용 금액에 따라 결제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결제합니다.
분할납부 vs 리볼빙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수수료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분할납부나 리볼빙 모두 약 15%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볼빙 보다는 분할납부가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리볼빙은 결제를 미루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값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카드 값을 먼저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상품은 소개나 권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보고 적합한지, 금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안내 되는 리볼빙과 분할납부의 자세한 예시를 읽어보신 후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vs 분할납부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
급한 마음에 솔깃한 리볼빙
어느새 한도를 다 채워버린 신용카드. 결제 예정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한번에 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연체를 할 수도 없죠. 이럴 때 카드사가 제안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리볼빙’ 과 ‘분할납부’인데요. 리볼빙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카드 대금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달콤하지만 위험한 리볼빙
예를 들어 이번 달 결제할 카드 대금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밖에 없다면, 일단 1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을 수 있게 이월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은 카드 대금의 최소 10%부터 90%, 개인이 정할 수 있는데요, 200만 원의 10%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한다고 치면, 이번달 결제할 돈은 20만 원, 나머지 180만 원은 다음 달 카드 결제일로 연체 없이 넘어갑니다. 결제일을 연기해도 대금이 연체되지 않으니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하게 느껴집니다.
아찔한 리볼빙 수수료율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역시 없습니다. 카드사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대납하고 있는 것이니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겠죠? 그런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리볼빙 평균 금리는 최고 연 18.52%에 달했는데요, 은행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인 건 물론, 이자율 높기로 유명한 카드론 평균 금리 12.10~14.94%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이니, 거의 다 채워서 이자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연체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하면 신용점수가 깎이니 꺼려지지만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겐 금리가 낮지 않냐고요? 신용평점 900점(KBC기준)이 넘는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리볼빙 금리 역시 최소 11.9%에서 최고 17.06%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제 대금 200만 원 가운데 10%인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80만 원을 이월 할 경우, 180만 원에 대한 이자 연 17%를 낸다고 치면 2만 5천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합니다.
한 달만 쓴다면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각자 소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게 리볼빙의 함정입니다.
200만 원의 10%만 결제하고 180만 원을 다음 달로 이월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만 썼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 내야 할 돈은 280만 원+이자인데요, 여기서 또 리볼빙을 해서 10%만 결제하고 이월 하게 되면 250만 원 정도가 다음 달로 이월 되고, 다음 달 카드 대금 100만 원을 더하면 350만 원 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자도 붙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리볼빙은 결국 카드사가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신용카드 한도에 꽉 차게 되면 그땐 더 이상 리볼빙이 안 됩니다. 이때 결제 대금이 연체 되기 시작하고 신용점수는 곤두박질 치겠죠.
여기에 높은 연체이자율이 부과되고, 뒤늦게 대출을 알아보지만 대출을 받기엔 조건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막겠다고 리볼빙을 이용했는데, 철저하게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빚은 빚대로 늘고, 신용점수는 점수대로 깎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리볼빙과 도긴개긴 수수료율, 분할납부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이번 달 결제할 대금을 카드 결제 시 할부를 하는 것처럼 개월 수를 나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 역시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개월 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리볼빙보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할부수수료는 20%에 달합니다. 카드 결제 때 무이자 할부 또는 저렴한 할부 수수료로 결제 가능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입 된 리볼빙 서비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대다수가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카드사에서 가입을 권유하거나 TM을 통해 얼떨결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볼빙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카드 서비스에 리볼빙이 신청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좀 더 안전한 해결 대안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할 땐 리볼빙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없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제도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다, 혹은 30일 이내로 연체됐다면 최대 10% 이자율 안에서 원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리볼빙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좀 더 현명한 자금 마련 방법은 없을지 꼼꼼히 상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