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제도에 있어서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방법은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로 가족부양, 소득 및 지출, 자녀출산 등 일반적인 부부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만족해야 사실혼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입증방법,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 연금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 이란?
사실혼은 실질적인 부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해 법적인 혼인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와 법률 요건에 의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권한 & 의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여러 방면의 법과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 사실혼 이혼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금 수령 시 연금 및 보험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의무는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 가사의 대리권, 일상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사실혼 부당파기, 부당해소시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각종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 인정하는 각종 연금 및 보험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규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불성립 사례
친족관계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법률혼인 경우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 되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경우 상속이 불가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됩니다.
사실혼 입증 방법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방법은 일상 생활에서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혼 입증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 시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입증 자료의 효력에 대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 및 친족 들의 대면 사실을 입증합니다.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참석 사실, 상호 부조금 지급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소비, 지출 내역을 통해 사실혼 입증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공동 생활을 위해 공동 비용을 지출하거나, 외벌이인 경우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상 동일 주소지로 되어 동거에 대한 입증으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살림살이, 가전제품, 가구 등의 구비 여부 등도 사실혼 입증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출산의 경우 혼외자로 인정되지만,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 재학 여부 등으로 사실혼 입증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위해 결혼식장 예약 등의 자료로 사실혼 입증이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확인을 통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사실혼 여부(중혼적 사실혼 여부 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질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제한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중혼적 사실관계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입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 수준의 관계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실혼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관계의 시작때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사실혼의 부당파기 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혼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을 수령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은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모, 4순위가 손자녀, 5순위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1순위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입증이 가능하여 부부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미연금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 연금액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이란, 사실혼에 대한 존재 또는 부존재의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법적인 인정을 받은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겨우에는 구체적인 사실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