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신청 기간 l 조건 l 제출 서류

서울시가 2024년 6월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이 자금은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교육비,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2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모든 조건이 2024년 5월 20일 공고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사치,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등)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근로장학생

군복무 중인 경우나 근로장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18:00까지, 오프라인은 9:00~18:00 사이에 접수된 신청만 유효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4년 10월 15일 (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준비 서류

총 5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추가 요청 없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서울시 또는 신청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개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 형태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기타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은행 계좌 사본: 청년통장에 연결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자산 및 채무 확인 서류 (필요 시):

  • 부동산 자산 확인서류: 소유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 여부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부채 증명서: 대출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서류는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신청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무 사항 및 기타 사항

선정된 참가자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50% 이상 저축 및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 기간 50% 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