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성동구로 전입해 처음으로 1인가구 (세대주)가 되는 19~39세의 청년의 안착을 위해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생애 첫 1인가구 청년 생필품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지원금
생애 처음으로 독립하는 청년들은 경제기반이 약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성동구에서는 1인가구 청년의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생필품 (식료품, 주방, 욕실, 저거용품, 소가구에 한정)구매비 2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액만큼 보전해줍니다.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신청 대상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입니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
-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지 단순 세대분리가구, 타인명의 임대차 계약자 등은 제외
2024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1인 가구: 2,674,134원
- 2인 가구: 4,419,131원
- 3인 가구: 5,657,588원
- 4인 가구: 6,875,896원
- 5인 가구: 8,034,882원
- 6인 가구: 9,142,043원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성동구청 누리집인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매달 1~10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한 달의 25일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성동구청 홈페이지의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신청
성동구 청년 1인가구 20만원 지원금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2023~2024년) 전국단위, 제산세 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신청일 전월 발급분만 가능
- 생필품 구매 증명서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 통장사본
- 주민틍록 및 초본(주소이력사항 전부)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