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및 특례 비교 신청자격 승인방법 (연체전 채무조정)

빌릴때보다 갚을 때가 훨씬 어려운 것이 부채입니다. 쌓여가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부담을 훨씬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자면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순서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관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 채무조정제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법원 개인채무조정제도
(법원 개인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과 2024년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 청년특례에서 전연령확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특례에서 ‘전연령’ 확대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기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는 나이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 나이 조건을 없애고 전연령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채무액,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 상환중인 채무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중인 아닌 채무자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서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

신속채무조정은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적으로 조정된 채무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혜택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감면)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기존의 채무이자를 따르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 이기 때문에 고금리 채무의 경우 이자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이자부담이 커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할 때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하여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각 지역별 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부결 없이 승인 받는 법

신속채무조정 후기를 찾아보면 부결이 되었다는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결 사유는 신청자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액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신속채무조정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단,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을 기존 채무의 상환액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되며, 그 금액과 사유를 소명해야 채무조정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이 부결된 뒤 부결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 부결이 됩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담사와 통화 후 신청하는 것이 신속채무조정 부결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최근 높아진 금리로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이며,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연체 전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특례 비교
(신속채무조정 vs 신속채무조정 특례 비교)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속채무조정과 비교하였을 때 이자감면, 상환 유예 부분에서 보다 높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

  • 연체 우려자 또는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자로서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정상 상환이 어려운 자
  • 연체 상태가 아니면서 1~5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3.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채권 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가능하며 연체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 (하한 연 3.25%) 하고,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전 유예는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는 최장 2년으로 총 3년 유예가 가능합니다.